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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혜 시비, 특정감사까지 간다

뉴시스

입력 2022.12.01 14:59

수정 2022.12.01 14:59

기사내용 요약
세종시의회, 사안 복잡성으로 감사기간 3주 연장
이소희 위원장 "적정성, 적격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확인할 것"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특정감사를 한다.

1일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당초 지난 11월14일부터 2주간 계획했던 특혜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3주 더 연장해 오는 12월16일까지 5주 간 한다. 사안의 복잡성 때문이다.

중점 감사사항은 ▲마을학교 선정 및 집행 절차의 적정성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단체의 자격 적격성 여부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방보조금 반납 및 정산 실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이다.

마을학교 특정 업체 선정 의혹은 공모 당시 신청 서류심사 대상인 공적 성격의 A단체 실적과 변경 후 선정된 B단체 실적이 다름에도 선정되면서 불거졌다. A와 B 단체는 대표자만 같을뿐 엄연히 다른 단체다.


의혹이 제기되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9월 교육안전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소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위원이 집중 추궁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선정된 단체의 특혜 여부를 물었고, 서한택 기획조정국장은 "고유번호증과 단체명만 변경됐을뿐 같은 단체며, 이와 관련 변호사 자문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국장 발언 후 이 위원장은 "단체명, 설립 목적, 연혁, 인원, 공익 실적, 전년도 예산 현황 등 이 모두가 다른데 어떻게 두단체가 같은가"라며 "교육청은 계속 선정위원회 결정 사항이며 변호사 자문 등 이유를 들어 면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자문과 관련해서는 "자문 받은 내용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의결 구속력이 인정 안 되는 자문 기관으로 보여진다'고 명시됐다"며 "실질적 교부를 최종 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자 해당 부서 교육협력과장은 발언대에서 "잘못했습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이 위원장이 "'단체명과 고유번호증만 바뀌었을뿐 같은 단체다'라는 종전 발언은 위증이 맞느냐"고 묻자 서한택 국장은 "위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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