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6·1지선 수사 마무리…경남 시장·군수 9명 중 3명 재판행

뉴스1

입력 2022.12.01 15:19

수정 2022.12.01 15:19

창원지방검찰청 전경.(창원지검 제공)
창원지방검찰청 전경.(창원지검 제공)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6·1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일 만료된 가운데 검찰이 경남도내 시장·군수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단체장직을 수성하기 위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경남지역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선거 이후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거창·창녕·거제·남해·함양·산청·하동·의령 등 단체장 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홍남표 창원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 3명이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 A씨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후보 시절 A씨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창원시 고위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홍 시장을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홍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불러 조사했다.

홍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부영 창녕군수도 법정에 선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으로 후보를 매수해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하려 한 혐의다.

김 군수는 당시 현직 군수인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할 목적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김 군수의 측근 등 3명에게 1억3000만원을 제공했다. 위장 입당 등이 논란이 되자 측근은 공천 5일 만에 사퇴했다. 선거인 매수에 참여한 4명은 구속 기소됐다.

또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17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기소 후 첫 공판이 열린 사례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그는 선거운동 기간 SNS상에서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로 같은 달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 수사망에 오른 다른 시장·군수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매수·이해유도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장충남 남해군수·진병영 함양군수·오태완 의령군수, 기부행위 위반 혐의 이승화 산청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승철 하동군수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서일준(거제) 국회의원도 혐의를 벗게 됐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첫 재판을 받는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