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뉴시스

입력 2022.12.01 15:37

수정 2022.12.01 15:37

기사내용 요약
증거인멸교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적용
구청·소방 등 피의자도 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전 부장과 이 전 서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 출범 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섰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김 과장 등에게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고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수본은 또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지휘를 맡은 송 전 실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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