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800억원 자산에 대해 법원이 동결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변호사 남욱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회계사 정영학씨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 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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