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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우 없이 소환 방침..이재명.박지원 소환 초읽기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6:44

수정 2022.12.01 16: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각각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예우 없이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을 조사한 뒤 이 대표를 곧 바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도 고려했으나 예우 없이 소환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뒤 관련 확보물을 분석 중이다.

그간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었던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폭로에 귀를 기울여왔다. 최근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동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술 만으로는 수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 찾기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치 계좌 추적 작업에 나서는 중이다.

아울러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직원들의 이메일을 확보해 파악 중이다. 불법 정치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검찰은 염두에 둔 상태다.

현재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표와 측근 간 '정치적 공동체'를 입증할 진술·정황 등 증거가 다수 있지만 계좌 파악 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미 이 대표의 계좌 파악에 나선 만큼 피의자로 입건 된 상태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계좌추적 등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건 피의자 입건과 다름 없다"며 "최측근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구속하면 박 전 원장 등 윗선을 소환할 계획이다.


최근 박 전 원장이 서해 피격 사건 등 조사 협조와 관련해 "오늘이라도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조만간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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