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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사회(부산서 불법 게임장 운영한 40대, 검찰시민위…)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16:38

수정 2022.12.01 16:38

[고침] 사회(부산서 불법 게임장 운영한 40대, 검찰시민위…)

부산서 불법 게임장 운영한 40대, 검찰시민위원회 거쳐 구속

부산지검 서부지청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 서부지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0대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 등 2명과 범인도피 혐의로 40대 B씨 등 3명이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11월 부산 북구에서 사행성 게임기 25대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B씨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불법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자백한 혐의, C씨 등 2명은 도피 중인 A씨에게 은신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13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과연 시민들은 A씨의 구속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이 필요해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됐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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