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PC,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에 "사실과 달라"…핵심 쟁점은

뉴시스

입력 2022.12.01 16:58

수정 2022.12.01 16:58

기사내용 요약
총수 100% 소유 비상장사가 상장사 삼립 부당지원 했다며 논란된 사건
檢,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최근 오너 일가 잇단 소환 행보 '수사 속도'
당초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및 배임 의혹 제기…SPC그룹 "논리적 모순 있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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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남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차남 허희수 부사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파리크라상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2세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SPC 그룹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원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 고발 직후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임직원을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2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삼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세 승계 목적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PC 측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SPC 측은 1일 "부당 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라며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사여서 상장 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SPC그룹과 공정위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선 SPL 평택 공장 사고로 SPC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이후 수사가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SPC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 제기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삼립이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제빵 계열사와 밀다원·에그팜 등 생산 계열사 8곳의 거래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으며 414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밀가루는 비계열사 제품이 더 저렴한데도 제빵 계열사는 사용량의 97%(2017년 기준)를 삼립에서 구매했다. 같은 해 파리크라상은 740원·8307원에 살 수 있었던 강력분·난황을 779원·8899원에 사들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런 장기간의 통행세 거래로 삼립의 매출액은 2011년 6290억원에서 2017년 1조101억원으로 올랐고 영업이익은 90억원에서 287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2011년 1만원대였던 주가는 2015년 중순 41만원대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삼립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오너 일가의 승계'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허진수·허희수 형제가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과의 주식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승계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원은 허영인 회장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허 회장은 그룹 주요 회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허 회장의 결정 사항은 조상호 사장·황재복 대표 등 소수 인원에 의해 일관되게 집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쟁점 1 : 2세 승계 위해 그룹 차원서 삼립 지원했나?
SPC그룹은 2세 승계를 위해 삼립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오너 2~3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 또는 소규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회사를 키우는 방식으로 승계 재원을 마련하는데 삼립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삼립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지분 40.7%를 보유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것도 2세 승계에 활용할 수 없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SPC그룹은 설명했다.

삼립의 주가 상승은 허 회장이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분 63.5%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이로인해 상속세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고려할 때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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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 삼립의 거래가 '통행세' 거래다?
삼립이 통행세를 받으며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통행세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직거래 구조의 중간에 회사를 끼워 넣어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밀다원 밀가루를 삼립이 구입한 뒤 정상 가격보다 높게 계열사에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상 삼립의 역할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PC그룹은 공정위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삼립의 경우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산 계열사와 제빵 계열사 간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유통회사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생산 계열사와 제빵 계열사가 직거래를 할 경우 물품 공급 단가가 저렴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SPC그룹은 생산 계열사가 물품을 직접 납품하기 위해 인적·물적 비용을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삼립의 역량을 이용해서 원재료 납품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연구개발, 생산계획, 영업, 마케팅, 재고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쟁점3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했나?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SPC그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2011년 4월 샤니는 SPC삼립에 판매 및 연구·개발(R&D) 부문 무형 자산(판매망)을 저가에 양도했다. 당시 양산 빵 시장 점유율 1위는 샤니였지만, SPC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통합했다.

공정위는 판매망 통합으로 샤니는 SPC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으로 제공했고 판매망도 정상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등 이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SPC그룹은 비용 효율화를 위한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샤니와 삼립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중복거래처, 영업조직, 영업·마케팅 비용 등에 있어 통합 작업이 필요했고 이를 효율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니가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샤니는 생산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샤니의 브랜드를 샤니공장에서 만들어 삼립의 유통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상표권을 이전 할 이유가 없고 상관도 없다"고 설명했다.

◆쟁점4 :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양도해 이익을 안겨줬다?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적게 가진 SPC삼립에 밀어주면서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고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손실은 각각 76억원, 3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삼립의 밀다원 인수는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할 경우 두 회사 간 거래한 밀가루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양도가격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적정 가치로 양수도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총수일가도 개인 지분 13.2% 동일 가격으로 양도 했는데, 공정위 주장대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다면 저가 양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SPC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밀다원 주식을 저가 양도와 2세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최근까지 공정위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게자는 "검찰이 행정 소송 결과를 참고할지 먼저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알 수 없다"면서도 "총수 일가가 손해를 입고 상장사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야 하는 이 사건의 특성상 검찰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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