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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단독 의결…"與가 몽니"

뉴시스

입력 2022.12.01 20:29

수정 2022.12.01 20:29

기사내용 요약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단독 의결
국힘 "일방적인 날치기 입법" 항의하며 퇴장
野 "이럴 거면 안건조정위 왜 먼저 신청했나"
"여야 6개월 논의한 내용…방송 장악 멈춰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입법'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또 미뤄졌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느닷없이 신청해놓고, 정작 회의가 열리자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럴 거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왜 신청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박성중·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발의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6개월간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까지 열어 숙의 절차를 거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논의는 하지 않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더니 또다시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았던 방송 소관 2소위는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개점 휴업만 거듭했다"며 "방송법 논의를 위해 방송 TF를 구성하자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국민의힘은 약속을 깨고 TF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언제까지 민주당 탓하고 민주노총 타령하면서 허송세월할 것인가"라며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은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정신을 담아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방위는 내일 전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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