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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오늘 구속 심문

연합뉴스

입력 2022.12.02 05:30

수정 2022.12.02 06:04

검찰 "'월북 몰이' 최고책임자…신병 확보 필요" 서훈 측 "'첩보 삭제' 주장은 사실 왜곡" 반박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오늘 구속 심문
검찰 "'월북 몰이' 최고책임자…신병 확보 필요"
서훈 측 "'첩보 삭제' 주장은 사실 왜곡" 반박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과 조치,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 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서 전 실장은 안보실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이씨 피격 사실을 인지한 인원만 관계부처를 통틀어 300명이 넘는다면서 은폐 시도는 말이 안 되며,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한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6개월째를 맞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막판 동력을 잃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을 끝으로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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