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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0만장 공급" 거짓말로 2.8억 가로챈 60대…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2.12.02 06:01

수정 2022.12.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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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유민주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를 다량 공급할 수 있다고 접근해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스크 100만장을 공급하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 거짓말을 하고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23일 피해자 B씨의 어머니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KF-마스크 2월26일부터 출고 100만장' '3월2일부터 100만장 공급 가능'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메시지를 본 B씨가 10만장을 사고 싶다고 연락하자 A씨는 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2억1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는 영등포 소재 사무실에서 지인 C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장 당 1320원에 매주 100만장 납품하겠다"고 C씨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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