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철도노조 파업예고 철회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06:24

수정 2022.12.02 08:09

- 최대 쟁점이었던 법원 판결에 따른 급여 인건비 포함 문제 단계적 해소 합의
-  승진제도 공정한 개선 요구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 수용
1일 서울역에 열차 지연 안내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 중인 철도노조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1일 서울역에 열차 지연 안내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 중인 철도노조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철도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한다고 예고한 파업은 철회됐으며,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줄곧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그러나 철도 노사가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협상 개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됐지만 이날 잠정 합의로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게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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