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철도노조 2일 파업 철회.. 물류대란 등 최악 상황 피해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06:27

수정 2022.12.02 06:2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이로써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에서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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