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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공원 등 149곳 금주구역 지정…계도기간 후 과태료 5만원

뉴스1

입력 2022.12.02 09:45

수정 2022.12.02 09:45

경남 김해시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관련 현수막.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관련 현수막. (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제·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김해의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147곳과 구산1주공아파트 내 상가주변과 놀이터 2곳을 포함해 총 149곳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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