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칫거리 '영농 폐기물 처리', 나주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뉴시스

입력 2022.12.02 09:54

수정 2022.12.02 09:54

기사내용 요약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50% 감면…농업인 부담 경감
집하장 4곳→18곳 확충하고 빈병 등 수거장려금 지급
영농 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퇴비화 작업인력도 지원

[나주=뉴시스] 집게가 달린 특수차량이 영농 폐비닐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2.12.02.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집게가 달린 특수차량이 영농 폐비닐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2.12.02.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고질적 문제인 영농 폐기물 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나주시는 불법 소각 근절과 품목별 적정 배출·처리, 자원화를 핵심으로 '민선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영농 폐기물 보관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신규 도입해 경제적 부담과 무단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리·콩·깨 등 식물성 잔재물의 경우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고, 고령농가에는 작업 인력 지원을 통해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용 자원화가 가능한 폐비닐·농약빈병은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수거를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을 위한 공동 집하장을 기존 4곳에서 18곳으로 대폭 늘리고 수거량과 품질에 기준한 수거장려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영농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대형 폐기물은 여건 상 퇴비화가 불가능한 식물성 잔재물을 포함해 차광막, 반사필름, 비닐호스, 부직포, 기타 농자재 등이다.

현재 수수료는 1t 기준 500㎏이하는 2만원, 1t 이상은 4만원 수준이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나주=뉴시스] 배나무 정전가지를 퇴비화 하기 위해 파쇄기로 분쇄하는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2022.12.02.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배나무 정전가지를 퇴비화 하기 위해 파쇄기로 분쇄하는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2022.12.02. photo@newsis.com

논·밭 불법 소각으로 민원을 야기했던 보릿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 후 퇴비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마을별 '영농 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하고 파쇄기 무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8기 영농폐기물 종합대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영농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별 적정 처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산불 위험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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