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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뉴시스

입력 2022.12.02 09:58

수정 2022.12.02 09:5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안전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50억원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2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 사용,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현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토록 지도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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