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정부, 개인 8명·기관 7개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공동대응 강화"(종합)

뉴스1

입력 2022.12.02 10:05

수정 2022.12.02 10:05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외교부 제공)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우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이름과 소속은 리명훈·리정원(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이다.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자도 개인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북한의 물품 운송이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7개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이 기관들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하거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 물자 운송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 추가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날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기조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1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전일호 북한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과 유진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이날 제재대상에 추가된 개인과 기관들은 이미 미국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이 올 한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60여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등 강도 높은 무력도발을 지속하면서 정부는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에도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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