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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18년째 적용않던 법 조항"

뉴시스

입력 2022.12.02 10:25

수정 2022.12.02 10:25

기사내용 요약
"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노무현 때와 달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2004년 도입됐으나 18년째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을 너무 빨리, 대화하기도 전에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화물 운송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셨던 건 맞다"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법에 있는 모든 제도가 다 시행되고 적용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04년 운송 거부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만들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그때 부산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의) 여파로 소위 지금의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만들어졌다"면서도 "모든 제도가 다 시행되고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나. 대표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
우리가 사문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검찰은 그걸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당한 어떤 교착 상태, 모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의 주된 이유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했던, 안전 운임제 일몰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정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파업"이라며 "2004년 도입됐으나 18년째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을 너무 빨리, 대화하기도 전에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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