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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실장, 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10:34

수정 2022.12.02 10:3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심경이 어떤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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