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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뉴시스

입력 2022.12.02 11:20

수정 2022.12.02 11:20

[서울=뉴시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뉴시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뉴시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해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전국 11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일일 반출입량, 장치장 현황 등 항만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항만별 유류 수급현황도 확인했다.

해수부는 지난 1일부터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허용했다.
야드트랙터의 부두 밖 운행을 시작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항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별 긴급화물 호송 지원단 운영도 준비 중이다.


조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그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19년만에 다시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항만의 유류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현황 상시 점검 및 재고 사전확보 등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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