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양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지급' 업무협약

뉴스1

입력 2022.12.02 15:00

수정 2022.12.02 15:00

광양시가 도시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광양시 제공)2022.12.2/
광양시가 도시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광양시 제공)2022.12.2/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도시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순선 부시장을 비롯한 광양시 관계자들과 광양시지회 조연관 지회장과 황학범·이돈훈 부지회장, 김진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도시개발사업 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2023년 1월부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계약체결에 대해 계약금액 0.35%의 중개보수를 지급키로 했다.


협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계약금액이 8억원일 경우 240만원이며, 60억원 이상일 경우 2100만원이다.

주순선 부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도시개발사업 미분양용지의 분양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도시개발사업 중 성황·도이지구는 100%, 광영·의암지구는 연립주택 2필지를 제외한 98%, 와우지구는 4필지를 제외한 97%가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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