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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IRA '조정' 첫 언급…韓 전기차 차별 해소될까

뉴스1

입력 2022.12.02 15:12

수정 2022.12.02 15:12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IRA에 있어 유럽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엄청난 분량의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엔 분명히 결함들(glitches)이 있을 것이고, 변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각에서 IRA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의회의 IRA 입법 이후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한국과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IRA 입법 성과만 강조할 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11·8 중간선거가 끝난 데다 IRA에 대한 동맹 및 파트너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은 미·프랑스 정상회담에 앞두고 IRA의 세금공제 혜택이 "이것은 프랑스 업계에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며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각을 세운 바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도 그간 전기차 세금공제 혜택 차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조정' 가능성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한 전기차 세금공제 혜택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 내에 있는 'FTA 체결국' 조항을 '동맹국'으로 확대해석 또는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를 들어 그 법안에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우리가 미국과 유럽이 다른 누구의 공급망에 의존할 필요없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스스로 공급망을 갖추고, 유럽을 비롯한 모든 동맹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법안을 만들 때 우리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우리는 다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전기차 세금공제 혜택의 세부 규정인 핵심광물 관련 FTA 요건이 '동맹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렌트 등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 북미 최종조립 규정 등과 무관하게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한국 정부와 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은 법안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재무부가 마련 중인 시행 규정을 통해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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