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발 입국자,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확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4 05:07

수정 2023.01.04 05:07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 중 확진자가 5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과 전국 항만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한 승객과 승무원은 총 1052명으로 이중 항만 입국자는 79명이라고 3일 밝혔다.

항공기 입국자 중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 무증상자 309명은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양성률 19.7%를 보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61명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입국 하루 뒤 PCR 검사를 받은 이들 중 코로나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감염자 수를 파악하려면 하루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의료진의 확진 신고 시점이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조정됐다"며 "이로 인해 확진자 발생이 지자체를 통해 등록되는데 1∼2일 시차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일에 입국한 중국발 입국 확진자만 별도로 분리하거나 검사 장소별로 일 단위 통계를 내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으로,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코로나19 검사센터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및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해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다.
또 중국에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 시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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