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성확인서 내고도.." 중국발 입국자 7명 중 1명 확진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8 11:34

수정 2023.01.08 14:17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 중 43명 확진
입국전 검사서 양성받았지만 다시 확진 확인
홍콩발 입국자 109명, 약 9%입국 비행기 못타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누적 양성률이 21.7%를 기록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누적 양성률이 21.7%를 기록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내고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43명이 입국 후 검사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도 국내에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7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7일) 하루 중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는 1267명이다.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91명으로, 그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4.8%다.

이날 코로나19 양성 확인으로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357명으로 증가했다. 누적 양성률은 전날 23.2%에서 1.5%p 감소한 21.7%다.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지난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방역조치 강화 첫날인 7일 홍콩발 입국자는 1103명으로, 항공편 예약자 1212명에 비해 109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카오발 항공편은 없었다.
다만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는 면제돼 양성률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물론 이달 말까지 한 달간은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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