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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호소 직원에 되레 정직처분…대전 종합병원에 ‘부당징계’ 판정

뉴스1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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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의 한 종합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가 노동당국으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9일 A병원에 따르면 2019년 입사 후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험담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직원 B씨는 2021년 전보 발령 후 전임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PC에서 사내 메신저 기록에 자신을 향한 욕설과 비방 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이를 증거로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벌어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동료간에 촉발된 일로 치부됐다.

A씨는 경찰에도 고소를 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C씨가 조사를 받았은데, 이 과정에서 사내 메신저 기록이 증거자료로 쓰인 것을 인지한 C씨는 병원 내 개인정보호보위원회에 B씨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A병원은 지난해 9월 특별감사에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B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최근 A병원에 “B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라는 판정결과를 통보하면서 지난해 10·11월 정직됐던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과 2개월치 임금을 B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병원은 경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발한 바 있는데,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노동당국과 검찰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업무용 PC를 사용하다 우연히 기존에 저장돼 있던 메신저 기록을 보고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취득했을 뿐 의도적으로 타인의 아이디 등을 도용해 PC에 접속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A병원 관계자는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병원 내 인권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B씨를 징계한 것은 그가 가해자로 지목한 당사자가 경찰 조사 때 사내 메신저 기록이 외부에 유출됐음을 인지하고 이를 병원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처분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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