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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한화·이베스트證, 부실 中 ABCP 소송전 패소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6 11:04

수정 2023.01.16 15:18

1심과 정반대..전문투자자간 사모거래서도 주관사 주의 의무에 '경종'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투자증권 본사.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투자증권 본사.

여의도에 위치한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사 전경.
여의도에 위치한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부실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판매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정반대 결과다. 전문투자자간 사모거래에서도 주관사에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주관사의 주의 의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사모로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약 1600억원 규모 ABCP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ABCP가 교차부도(크로스디폴트)를 맞게 되자 ABCP를 사들인 일부 금융사들이 이들 2곳의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금 관련 원고인 BNK투자증권의 청구금액의 50%를 인용했다. 지연이자는 2심 변론종결일인 2022년 10월 28일부터 2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2심 판결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다. 승소 금액은 약 99억원인 셈이다.

현대차증권, KB증권, 부산은행, 하나은행 모두 동일하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게 청구금액의 50%를 인용했다. 5개사의 총 청구금액은 1135억원으로 승소금액은 약 560억원이다. 현대차증권만 245억원이다.

피고 나이스·서울신용평가에 대해선 원고인 부산·하나은행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판결 선고 후 법무법인을 통해 BNK투자증권 등에 승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주 내 승소금액 변제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이번 판결 선고에 따라 BNK투자증권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판결금을 가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심에서 역외 자금 송금을 위해 필요한 세이프(SAFE)가 등록되지 않을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던 원고 측은 2심 재판에서 ABCP 발행 직전 CERCG 재무상태에 대한 확인이 미비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다뤘다.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사이 CERCG의 재무적 특이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심은 전문투자자간 소송으로 보고 법원이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2심에선 전문투자자간 사모거래에서도 주관사가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 실사,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불량품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2018년 5월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800억원) 규모의 달러표시채권를 사모로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금정제십이차를 통해 CERCG가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이 1645억원어치의 ABCP를 매입했다. 금융회사는 신탁상품 등으로 다른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팔았다.


하지만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CERCG의 보증을 받아 발행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국내 기관들이 투자한 ABCP도 교차부도(Cross Default)를 맞은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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