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 고물 밟았어?" 70대 노인 폭행해 상처 입힌 50대, 실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1 19:27

수정 2023.01.21 19:27

운전하던 차량에 고물 밟혔다며
얼굴 때리고 쓰레받기로 내리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받은 적도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자신이 수집한 고물을 차로 밟았다며 70대 노인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 앞길에서 피해자 B씨(70)를 폭행하고 쓰레받기로 때려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행하던 차량 바퀴에 자신이 수집한 고물이 밟히게 되자 화가 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6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철제 쓰레받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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