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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난리인데…2분기 또 올릴 가능성 높다

뉴스1

입력 2023.01.25 12:05

수정 2023.01.25 15:10

서울 도심 주택가에 부착된 가스계량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도심 주택가에 부착된 가스계량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근 1년새 난방비가 30% 넘게 오른 가운데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게 분석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5·7·10월 4차례 걸쳐 메가줄(MJ)당 5.47원, 열 요금은 지난 3월말 65.23원에서 3차례에 걸쳐 24.65원 올랐다.

이같은 인상분보다 서민들은 더 큰 난방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스요금이 급등하며, 사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부과된 요금은 전월 또는 전년보다 크게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고모씨(40)는 2인 가구인데, 최근 관리비로 38만4000원을 고지받았다. 그중 가스요금은 20만8000원으로 전월(6만원)보다 3배, 전년(12만원)보다는 1.7배 많았다.

고씨는 "사용량은 전년보다 30% 정도 많았는데 요금이 2배 가까이 나온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달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하지만 요금 차이가 너무 심해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또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8) 역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량을 줄었으나 전년보다 1.5배 많은 요금표를 손에 쥐었다.

김씨는 "퇴근 후에만 난방을 틀어 사용량은 전년과 거의 똑같았는데 요금이 1.5배 많은 10만원이었다"며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난방비가 너무 비싸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빠른 추위와 함께 강한 한파가 몰아치며 난방을 사용한 시민들이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민 서모씨(33)는 "요금이 2배 이상 오른 것 같아 사용량과 요금인상분을 비교해보니 맞는 가격으로 나왔다"며 "사용량이 조금만 많아져도 인상분으로 인해 체감금액은 크게 뛰는 것 같다"고 했다.

올 겨울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 여파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LNG(액화천연가스) 평균 가격은 MM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2021년(15.04달러)보다 128% 올랐다. 지난해 국내 가스 수입액은 567억달러(약 70조원)로 전년보다 84.4%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LNG가격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며 정부가 올 2분기 가스요금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동절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8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보다 488% 늘었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손실인데, 생산비보다 8조8000억원가량을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얘기다.

전기·기름을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는 올해 1분기부터 kWh당 13.1원 올렸다. 4인 가구 기준 월 부담액이 4000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100원에 불과했던 등유가 같은해 6월 평균 1600원대로 올라선 이후 최근 1500원 초반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정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을 월 할인한도 최대 1만2000원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료 가장 저렴한 요금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1~3월) 난방비 급증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많은 3만6000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지난 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 소비자인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책이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은 오른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인상은 불가피하나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겨울을 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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