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 보유세 줄어든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7:44

수정 2023.01.25 17:44

서울 -8.55%, 경기 -5.41%
표준지 공시가는 5.92% 내려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 보유세 줄어든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과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 가까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예정 공시한 하락 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이다.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 공시가격이 낙폭이 -8.55%로 가장 크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의 순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미세조정됐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은 -4.17%에서 -4.26%로, 경북은 -4.10%에서 -4.11%로 하락 폭이 소폭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5.92% 내렸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이다.

지난달 공시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감소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검증 기간이 늘면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시·군·구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오는 3월 발표를 앞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급락한 데 이어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인하돼 두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