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마 재배.흡연 '대마 커넥션'…재벌가 3세·연예인 등 20명 적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1:15

수정 2023.02.02 09:04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벌가 3세,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등이 대거 포함된 대마 범죄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6일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 총 20명을 입건해 그 중 17명을 기소(구속 10명, 불구속 7명)했다고 밝혔다. 국외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이들을 직접 수사해 왔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대마사범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 등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수년 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되거나, 임신 중인 부인과 소위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도 있었다.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은 지난해 총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로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 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씨가 이름을 올렸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회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다.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해 검찰에 지명 수배된 3명 중에는 (구)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도 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씨 등 4명은 자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2022년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대마 매매와 관련 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마약류 판매상이 발송한 대마가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그의 주거지에서 찾아냈고, 추적 수사 끝에 대마를 유통·흡연한 이들을 찾아냈다.

검찰은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일종의 '관문'격 마약류로 대마 사범 역시 심각한 범죄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미 대마 범죄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검거된 경우를 볼 때,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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