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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소명에 최선"

뉴시스

입력 2023.01.26 12:04

수정 2023.01.26 12:04

기사내용 요약
홍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6.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6.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의 첫 재판이 26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측에 경선에 나서려던 이모씨에게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이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의 변호인은 "직위를 제안한 적이 없으며,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거캠프 관계자인 최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한다"며 "이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인 것을 몰랐으며, 이씨를 출마하지 않게 하려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후보자 매수 혐의를 유일하게 인정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6.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6. kgkang@newsis.com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진술을 보면 이씨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한 후보자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두 번째 공판에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홍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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