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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화증권 대표, 직원 동원해 자사주 80만주 매수"

뉴시스

입력 2023.01.26 12:05

수정 2023.01.26 12:05

기사내용 요약
임직원 동원해 자사주로 먼저 매수하도록 한 혐의

검찰 "상속세 부담 덜고 회사 지배권 위해 통정매매 실시"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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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은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자사주 약 80만주를 먼저 사들이게 해 '통정매매' 혐의를 받는 윤경립(65)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상속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1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와 유화증권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사전 협의한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이 가진 주식 약 80만주(120억 상당)를 자사주로 먼저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주문시각과 수량, 단가를 맞춰 매도, 매수 주문을 동시에 넣어 윤 회장이 매도 주문을 한 뒤 1초 뒤에 즉시 사들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90세가 넘는 고령인 윤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상속세 부담은 줄이고 회사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그냥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날 윤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윤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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