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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각한 '일제 때 소유한 땅'…대법 "반환 의무 없어"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2:09

수정 2023.01.26 12:0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제 시대 토지 소유권을 얻은 자의 후손들이 국가가 임의로 매도했던 조상 소유의 땅을 뒤늦게 찾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무권리자가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더라도, 그러 인해 얻은 이득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으로 불리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A씨가 사정받은 것으로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사라져 1977년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됐다. 주인 없는 땅이라 1986년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1997년 C씨에게 5499만원에 매도됐다.

그런데 이후 자신들의 조상 땅 임을 확인한 A씨 후손들은 2017년 C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후손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과정에서 고의·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나, 2심 과정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A씨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후손들이 입은 손해는 소유권 상실로, 매매대금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착오 등으로 등기 및 매도를 해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경우 충족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나, 그러한 손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먀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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