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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법률적 근거 따라야"

뉴스1

입력 2023.01.26 12:10

수정 2023.01.26 12:1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실내마스크 해제에 따른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은행권 노사가 갈등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적법한 형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3층에서 진행한 보험업계 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를 앞두고 은행권 노사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 합의문에 따라 즉시 영업시간 정상화를, 사측은 정상화는 합의가 필요한데 더해 영업개시 시간이 30분 늦춘 방안은 지켜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원장은 "사측이 법률적 근거를 갖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조가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조"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는 27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는 우리금융 인사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 정리가 됐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18일 8명의 인사를 차기 회장 롱리스트 후보군에 선정했다.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물러나기로 해 손 회장을 제외한 후보들로 롱리스트는 채워졌다.

이 원장은 "차기 회장 후보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후보군을 형성하고, 그중 누구 선출할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 내지 절차가 이 시간 내에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배구조 감독법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계와 업계 의견 등을 공론화하고 생각들을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 금리 인하 유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말 과도한 은행채 발행이라든가 예금 금리 인상, 자금 쏠림 등이 시장 혼란, 자금 경색 유동성 부족 등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금융권에)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코픽스 전이 효과를 통한 대출 금리 인하들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생겼기에 개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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