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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뉴스1

입력 2023.01.26 12:28

수정 2023.01.26 12: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6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6/뉴스1 강정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6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6/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빨간색 목도리에 정장차림으로 법원 1층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시장은 “법정에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같은 혐의로 홍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도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해 4월5일 B씨와 함께 A씨를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창원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A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공직을 제안한 바도 없다”며 “나아가서는 B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홍 시장 측과 비슷한 의견으로 “A씨는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임을 알지 못했고,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가 경선 후보자가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유무일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의 변호인 측은 A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에 관련 증인 5명을 신청했다.
재판 말미에는 재판부에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제출하면서 “경선 후보자가 되려면 책임당원이 돼야 한다”며 A씨는 책임당원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 공판은 A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공판일은 3월6일 오후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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