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尹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미신고"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4:11

수정 2023.01.26 17:5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26.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매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1.26.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16명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행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중 7명은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차관들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는 관보(2022년 1월1일 ~ 2023년 1월26일 현재)를 통해 확인이 이뤄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은 16명(39%)이다. 이들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다. 하지만 대상자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장영진 산자부 차관(5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등이다.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운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이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미신고할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미신고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했는지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는지 등을 인사혁신처 측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고 전했다.

경실련은 "미신고자 7명을 포함한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졌다. 즉 35억7000여만원의 매각 및 신탁 의무가 심사정보가 비공개된 직무 관련성 심사 창구를 통해 면제된 것"이라며 "개인으로 볼 경우 장·차관 한 명당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평균 4억3000여만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2억여원으로 각각 2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및 신탁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지난 18일 제기한 상태다.

관련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는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해당 부처는 경실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입장문을 내고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은 지난해 6월과 7월 보유 주식 직무 관련 심사를 청구했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인사처 결정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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