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뉴시스

입력 2023.01.26 12:39

수정 2023.01.26 12:39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 보고
성범죄자 출소 불안감…제시카법 도입
4대 권역 마약·다크웹 전담수사팀 설치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수사준칙·민법·상법도 올해 내 개정 계획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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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4대 권역에 설치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집중 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안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지난해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근본적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한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600m 이내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이 다수인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로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법무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출범시킨다.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졌다.

법무부는 단속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폭력범죄도 척결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의 범행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들을 엄단할 예정이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 정책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 및 예산 집행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책임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을 위해선 ▲저숙련 비자트랙 보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통해 올해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해 세금 납부 또는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여부 등을 따지는 실질적 심사 제도를 올해 하반기 내로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 수사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제정 이후 65년간 유지된 민법은 오탈자가 있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민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인권보호책으로는 난민 전문통역인 확대 및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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