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국정원-방첩사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알려진 경위 조사

뉴스1

입력 2023.01.26 12:42

수정 2023.01.26 12:43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박기범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일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일시 침범한 사실이 군 당국의 공식 발표 전에 외부에 알려진 경위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안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정원에서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 보안조사하고 있다"며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방부의 일반 직원들에 대해선 방첩사가 (조사)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유성 방첩사령관도 "(국정원은) 국방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첩사는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달 1일까진 P-73 북단을 지나간 북한 무인기 항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합참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항적 지도'엔 해당 무인기가 P-73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당초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지만, 이후 합참의 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 내부에선 김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P-73 침범'을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등의 보안조사는 "명백한 사찰이고 언론과 국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이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보안조사를) 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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