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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나오나...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3:12

수정 2023.01.26 13:5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국내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려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약 제조·유통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거래를 적발하는 등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활요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해 생산연령 감소에 대비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중복·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형사법체계 정비 △65년간 유지돼온 민법·상법을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 △국제법무부국 신설을 통한 국제법무업무 수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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