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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시장 독점 잡는다…中企 대상 불공정행위는 엄단

뉴시스

입력 2023.01.26 12:48

수정 2023.01.26 12:48

기사내용 요약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혁신 촉진…하도급 관행 개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1.1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세부기준 마련을 포함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정위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법집행과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둔다.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면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독점 잡고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대상은 플랫폼 특유의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 보완 필요성,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이다.

구글의 운영체제(OS) 파편화금지계약(AFA) 등을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독과점 행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오는 5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에도 착수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법 시행으로 인해 유럽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국 경쟁당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에서도 (개선)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특정 시장에서만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과나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 도입이나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부위원장은 "법제 검토를 위한 논의는 설 전에 '킥 오프'를 한 상태고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는 자사상품 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결합(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한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게임·클라우드 등 4차산업 M&A는 전후방산업 파급 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 M&A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담합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 중점 조사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에 대한 신고면제를 확대하고,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M&A의 경우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中企 부담 가중 불공정행위 엄단…하도급 관행 개선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 합의 등 예외조항 악용 시에는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고,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 및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원하는 경우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14. ppkjm@newsis.com

SW(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금형·용접 등 6대 기반 공정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8대 차세대 공정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한다.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자동차부품·에너지·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유출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대비 3배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정책시행에도 나선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등 경영간섭행위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오는 3월부터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해 자율규제도 적극 유도한다.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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