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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기업 기준 완화 추진…GDP 연동·기준액 상향 검토

뉴스1

입력 2023.01.26 12:48

수정 2023.01.26 12:4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 자산총액을 기존 5조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 기준금액을 조정(상향)하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에는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금산분리 제도(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25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GDP의 0.5%를 기준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예를 들면 GDP의 0.3% 혹은 0.2%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자산규모를 6조원,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산분리 완화의 일환으로 기업형벤처케피탈(CVC)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 사항(제한 규정) 등의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책네트워크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에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당시 대상 기준이 5조원이었고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었다"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견기업들의 부담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외국인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외교부 등이 통상마찰을 우려로 반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현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이 외국 국적을 가진 기업 총수다.

윤 부위원장은 "쿠팡 때문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약 10여개 기업 동일인의 배우자,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라며 "(이들이) 언젠가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공정위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산업부가 동의했다고까지 말하긴 어렵다"며 "시행령이기 때문에 주요 관계부처인 산업부의 동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저희가 계속 안을 보완하고 산업부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는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 지배회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또 대기업이 독립·중소기업 위주 시장에 진입한 후 모회사의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경기둔화 국면에서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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