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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공정위 "외국인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추진"

뉴스1

입력 2023.01.26 12:49

수정 2023.01.26 12:4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통상마찰을 우려로 반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현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이 외국 국적을 가진 기업 총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25일) 사전 브리핑에서 "쿠팡 때문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약 10여개 기업 동일인의 배우자,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라며 "(이들이) 언젠가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 기준금액을 조정(상향)하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다음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에는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금산분리 제도(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비(非)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윤 부위원장은 "현재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는 창업투자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있는데, 창업기획자도 CVC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수준으로 바꾸면 현행 76개인 대기업집단이 몇 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이렇게 됐을 때 상출 집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인데 대기업집단 규제가 너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0조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GDP의 0.5%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0.5%가 10조 왔다갔다 한다. 그 수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2024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5조원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고 당장 변경되지도 않는다. 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처럼, 예를 들면 (지정 기준을 GDP의) 0.3%로 할 수도 있고 0.2%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아니면 계속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5조원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저희가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등에서도 운영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연구도 해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할 것 같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2009년에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다. 그때는 대상이 5조원을 기준으로 해서 5조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공시 의무가 부과됐는데, 2009년 이후로 현재까지 이 기준이 변동이 없다. 그 과정에서 공시집단 수가 2009년에 48개 집단이었는데 2022년에는 76개 집단으로 해서 한 58% 상승됐고, 사실 올해도 상당 부분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업집단 수가 굉장히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견기업들의 부담과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계기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화물연대에서 공정위가 조사 자료를 요구할 때 위반 법률만 적고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적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항의서를 공정위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화물연대 쪽의 주장이 이번 법집행 시스템 개선에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선된 내용이 추후에 있을 화물연대 조사에서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화물연대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그 관련 규정상 규정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는 조사 목적이 부당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였다.

그리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내용 중에서도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도, 관련 규정에도 이런 담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혐의 기재를 조사 공문에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조사 과정에 어떤 위법한 사항은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첫날 조사할 때도 공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었지만 우리 조사관들이 화물연대 측, 그쪽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관계자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런 구성 사업자들을 파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 두 번째 조사 나가서 조사가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셋째 날 그때는 공문을 다시 또 교부를 하면서 그 공문에는 구체적인 어떤 혐의까지도 다 기재를 해서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적시가 미흡했다는 것은 공정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그래서 고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과 화물연대 건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 왜냐면 법집행 시스템 개선은 벌써 진행된 지 1년 가까이 되는 사안이다. 다만 법집행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사 그런 과정 관련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표시·광고 제도 개선에서 인체무해 안전성이 입증된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을 부과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존에 표시·광고 실증 등에 포함된 표시광고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강화되는 방향인지 궁금하고, 어떤 이유에서 입증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화가 될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린다.

▶예를 들면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을 부과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증 자료 생산 시기를 명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들을 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린워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 판단기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예규, 개정 정도로 해서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첨부자료에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와 지주회사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써 있다. 이게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준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쿠팡 외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저희가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이런 것에 대한 과제도 논의할 것이지만, 금산분리제도나 지주회사제도 등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금산분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까지 포함해서 금융회사들이 어떤 그런 비금융업을 좀 더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 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 또, 금융과 비금융 간의 빅블러, 경계가 조금 흐릿해지는 현상들, 아마 그런 것들이 금융 쪽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 중의 하나일 것 같기도 하다. 지금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금산분리 완화를 해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도 제한 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쟁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논의를 할 생각이다.

지금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방향이고 어떤 내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이게 예를 들면 규제가 강화하는 방향은 아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규제)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의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냐는 판단이다.

그 다음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쿠팡만 관련되는 사안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쿠팡 때문에 추진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동일인의 배우자라든가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또는 이중 국적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게 1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꽤 있다.

다만 당장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분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만한 경우가 아니라서 그렇지, 조만간 또는 언젠가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동일인 2세, 3세의 경우는 상당히 있다. 그런 것들 대비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히 한 기업만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당장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언제까지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다른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대비를 하는 차원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열어 주는 건지 여쭙고 싶다.

▶CVC 같은 경우가 지금 비금융지주회사가 금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준 거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업도 할 수 있도록 열어 준 것인데,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 중은 금융위처럼 은행이나 금융이 어떤 비금융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둘 수 있는 경우로 창업투자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있는데,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도 CVC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또 어떻게 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으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접근하는 것과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사안인데, 당시에 산업부하고 외교부가 반대한다고 했다. 현재 상황이 궁금하다. 아직도 산업부와 외교부가 공정위와 의견 차이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추진할 목표인지도 알고 싶다.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행령 입법예고 시에 포함했다가 결국에는 관계부처 간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일단 중간에 저희가 중지하고 산업부와 계속 협의를 했다. 협의를 했는데, 아직 산업부가 공정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까지 말하긴 어렵다. 산업부가 준 의견은 명시적으로 반대다, 동의다, 이런 의견을 준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내용이 국제규범이라든지 국제무역기구(WTO)와 관련된 규범이라든지,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된 규범에 상충되거나 위배되지 않도록, 위배될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이게 지금 산업부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산업부에서 동의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더 협의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주요 관계부처인 산업부의 동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잘 다듬어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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