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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도와드립니다"

뉴시스

입력 2023.01.26 13:11

수정 2023.01.26 13:11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콘텐츠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깡통전세 알아보기'는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전세와 매매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등을 통해 깡통전세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의 경우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이다.

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연락처, 주택정보(주소,보증금액 등) 기재 시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적정 가격을 유선 안내 받을 수 있는 등 도움을 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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