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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최대 2년 입찰참가 제한

뉴시스

입력 2023.01.26 13:13

수정 2023.01.26 13:13

기사내용 요약
공동손해배상소송 및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조치로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인(업체)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입찰방식으로,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또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선에서 조달청은 그동안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던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경쟁성을 높이기 했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선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 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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