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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1년 동안 중대재해 20건, 법 시행 후 더 늘어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3:44

수정 2023.01.26 13:44

사망 21명 부상 20명..중대재해처벌법 적용 8건
현재까지 7건 수사, 1건 적용 판단 중
민주노총 울산본부 "법 제정 취지대로 시행해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가 오히려 증가했고, 처벌도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가 오히려 증가했고, 처벌도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울산지역은 중대재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중대재해는 20건이 발생해 사망 21명, 부상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보다 재해는 2건 늘고,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0명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수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1건은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중대재해는 여전하고 적용 대상은 협소했으며, 수사와 처벌은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공단 /사진=뉴스1
울산공단 /사진=뉴스1

울산지역 중대재해 유형은 끼임과 폭발이 각각 5건(25%)으로 비교적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 사고로 발생했다. 빈번한 폭발사고는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위기감과 불안감을 고조시켰고 노후 산단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각인 시켰다.

반면 추락 사고는 이전까지 전체 중대재해 5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4건(20%)으로 감소했다.

한편 전국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로 644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 341명, 제조 171명, 기타 132명 순으로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388명, 50인 이상 256명이 발생했다. 2021년에 비해 사망자 39명이 감소했으나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2명 이상 목숨을 잃은 화재, 폭발, 무너짐 등 대형사고 발생이 늘었고 시설이 노후된 여수산단과 울산 국가산단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했다. 전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39.7%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29건을 수사했고 검찰 송치 34건, 기소 11건, 내사종결 18건 등으로 사건 처리율은 22.7%에 그쳤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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