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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회용 컵 보증제’ 확대 추진…형평성 논란 잠재울까

뉴시스

입력 2023.01.26 13:18

수정 2023.01.26 13:18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조례로 대상 확대 가능
도, 국무회의 통과 예상…개정 완료 맞춰 관련 조례 개정 준비 중
도내 467개 프랜차이즈만 적용하지만 확대 시 최대 3349개소까지
현재 시행 중 업체 전수조사…매출·컵 사용 등 최저치가 기준될 듯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일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보증금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 제주국제공항내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2022.12.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일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보증금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 제주국제공항내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2022.12.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업소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제 시행 업소와 비 시행 업소 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을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한정한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주의 경우 현재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판매자가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도내에서는 4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유사한 프랜차이즈 업체라도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곳,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업체보다 매출이 많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 중에서도 실제 이행하는 곳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와 세종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 보증금제 참여 보이콧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2.12.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와 세종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 보증금제 참여 보이콧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2.12.02. woo1223@newsis.com
도는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례를 개정,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없애간다는 계획이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관련 조례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도내 업체 수는 최대 3349개(기존 프랜차이즈 포함)로 파악됐다.

도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업체의 매출과 1회용 컵 사용량 등을 전수조사하고 규모가 가장 작은 업체를 기준으로 대상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든 업체로 대상을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논란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큰 문제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우리도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대 시행 반대 목소리 우려'에 대해 "반대가 있다면 대화로 설득해야 한다"며 "행정은 보편성을 맞춰야 한다. 필요시 행정력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용기·일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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