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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옛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영장심사 포기

뉴시스

입력 2023.01.26 13:20

수정 2023.01.26 13:20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8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0대·여)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15분께 B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년 동안 교제를 이어오다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졌다. 그는 이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과 욕설을 하며 B씨를 스토킹을 해오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음식점 인근에서 시민 3명에게 붙잡혀 경찰관들에게 넘겨졌다.

경찰에서 A씨는 "헤어진 B씨가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나 찾아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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