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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조태업 불가"…건설업계 '월례비' 중단 후 현장단속한다

뉴스1

입력 2023.01.26 13:34

수정 2023.01.26 15:12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철근·콘크리트 연합회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이를 전후로 건설자재 인양 작업량 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태업 정황이 발견되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청구한다. 동영상 촬영을 통해 고의적인 시간지연은 없었는지도 증거로 남길 계획이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역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월례비 지급이 중단되는 2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월례비 지급 전후의 건설자재 인양 작업량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또 동영상 촬영을 통해 실제 태업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로 했다.


부울경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관계자는 "월례비 지급이 중단되는 2월 이후 태업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모든 정황에 대한 기록을 남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협의회 관계자도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앞서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 등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은 2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은 오는 31일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월례비란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비공식 수고비를 말한다. 매달 600만~10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노조전임비 등으로 1686억원을 노조에 지급했다.

월례비는 이제 현장에선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미지급 시에는 크레인 기사들이 항의의 뜻으로 인양을 고의로 늦추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건설사들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에선 월례비 지급 중단으로 인해 태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관계자는 "주던 것을 안 주니까 불만이 있을 것이다"라며 "아마 3월쯤부터 본격적으로 태업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정황이 발견되면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에도 나선다.
연합회는 회원사별로 인양 작업량 등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울경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관계자는 "태업이 적발되면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회원들 간 상의가 끝났다"며 "회원사별로 작업량 등 태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취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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