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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나선다…학습권 보장

뉴시스

입력 2023.01.26 13:48

수정 2023.01.26 13:48

기사내용 요약
공론화 과정 등 거쳐 통합 추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중 하나다.

또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심 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이 요구되면서 지역 내 학교 재배치 등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우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교육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즉시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적정 규모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유형은 ▲본교 및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신설 등으로 추진된다.

본교 및 분교장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1면 1교, 통합운영학교는 제외한다.

통합운영학교 역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이전·신설은 개발지구 등 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교 이전·신설은 학교별 특성, 인구 및 학교분포, 통학거리, 학교 선호도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분교장 개편은 학생 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장기 휴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로 전환한다.


폐지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미래학교 우선 지정을 비롯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 개선, 통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인구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밀집지역 대규모 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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