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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임원·법인 기소

뉴스1

입력 2023.01.26 13:57

수정 2023.01.26 13:57

경기 성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모습. 2023.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기 성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모습. 2023.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담당 임원 정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을 새기는데 사용하는 틀을 말한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몰드의 가격을 산정할 때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과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MKT가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올리도록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한다. MKT의 성장에 따라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은 2016~2017년 배당금으로 108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배당금이 2020년 당시 사장이던 조 회장이 부친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지분 23.59%를 매입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조 회장의 배임·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였지만 공범 정모씨가 기소됨에 따라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고급 외제차의 리스비와 구입비를 회사공금으로 처리하고 지인에게 개인 용도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그룹 계열사 및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조 회장과 그룹 임직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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