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뉴시스

입력 2023.01.26 13:58

수정 2023.01.26 13:58

기사내용 요약
타이어 몰드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

'공범' 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서울=뉴시스]한국타이어 본사 (이미지=한국타이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국타이어 본사 (이미지=한국타이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계열사 '한국타이어프리시전웍스(옛 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MKT를 정식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후 2013년까지는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 물량을 계속 늘렸고, 이에 따라 MKT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인수하기 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MKT 영업이익률은 한국타이어 지원을 받기 전인 2010~2013년에는 연평균 13.8% 수준이었지만, 한국타이어가 MKT를 집중 지원할 당시인 2014~2017년에는 연평균 32.5%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MKT가 벌어들인 이익은 고스란히 MKT 인수 당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요주주인 조현범·조현식 오너 일가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MKT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출과 이익을 몰아준 배경에는 MKT 지분 29.9%를 조 회장이 보유했고, 또 다른 오너일가인 조 고문 지분율도 20%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정씨가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배임 혐의 및 개인 비리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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